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쌀 전업농을 선정해 농지매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비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며 매매자금의 일부를 연리 2%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만60세 이하 농민으로 경영규모가 논 1.5ha이상 밭 1.0ha이상이거나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으로 신규선정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신규 쌀전업농 선정요건은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 이상이고, 벼(밭작물)재배 경력3년 이상이며, 벼(밭작물)를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이하인 농업인 (1956.1.1.이후 출생자)이다.
다만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40세 이하인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경영규모 1.0ha,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56세이상 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이하인 밭이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해 10ha(3만평)까지며 지원상한은 3.3㎡(1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000원이며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조건은 년리 2%로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야하며 농업인은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해 납부기간이 조정된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김일구 지사장은 “농지매매자금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며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어 농지규모 확대를 위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539-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