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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긴 공중화장실 앞에서 발만 동동

시민편의 보다 관리가 우선?…야간·동절기 화장실 폐쇄는 ‘인권문제’

등록일 2011년12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아산시민문화센터(구 아산경찰서)’ 공중화장실을 야간에 폐쇄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억지로 똥을 참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그것도 설사라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서 민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헬리코박터를 위한 변명’에서 자신이 한 말 중 최고의 명언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그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대해 자신의 체험을 소개했다.

“설사를 참아본 사람은 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갑자기 설사기가 느껴졌다. 애써 웃음 지으며 참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의자 등받이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가장 잘 참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며, 신경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슴을 꼬집기도 했다. 기사 아저씨에게 휴게소에 좀 세워달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한다고 스스로 달래며 길고 긴 설사의 유혹을 참아냈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서 종종걸음으로 화장실에 갔고…(중략).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내가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껴안은 채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끔 본다. 두 다리를 십자로 교차시키고 얼굴빛은 새하얗게 질린 사람들을….”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당사자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화장실이 가장 절박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생리현상을 편리하고 청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의 보급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복지정책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아산시의 보급과 관리실태가 중요하게 언급됐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잠긴 화장실

이기애 시의원: 왜 공중화장실을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이혁재 환경보전 과장: (화장실 이용은) 사람의 본능해결을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것이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기애 시의원: 그런데 도고의 한 공중화장실은 언제나 쇠사슬에 묶인 채 잠겨있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미 공중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관리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민의 화장실 이용권은 박탈됐다.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먼저인지 시민의 편의가 우선인지 묻고 싶다.

이기애 시의원은 도고면의 한 공중화장실을 예로 들었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산시내 한 가운데서도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약받기는 마찬가지다. 구 아산경찰서를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산시민문화센터도 직원들의 퇴근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기능은 멈춘다.

앞서 이혁재 환경보전과장이 언급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밤새도록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조차 시민의 편의 보다는 관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운영 위원장은 겨울철 등산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관리실태도 지적했다. 여 의원은 “겨울철은 동파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모두 폐쇄하는데, 오히려 겨울철 일수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며 “겨울철 동파나 여름철 악취를 예방하며, 시민들이 365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산시가 할 일이다.  단순히 화장실을 폐쇄시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공중화장실 이용은 ‘인권’

공중화장실 이용권은 법률로도 보장돼 있다.

바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인데 2004년 처음 제정돼 6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시행중이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성의 화장실 이용권이 강조된다. 제7조 1항은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조 2항에는 수용인원 1000명이 넘는 공연장, 야외극장, 공원 등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할 것도 규정했다.

아산시 공중화장실에서도 위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이 있다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은 도시 경쟁력이다.”

아산시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공중화장실은 총 50곳으로 보고됐다. 관리부서는 환경과 6곳, 문화관광과 5곳, 신정호수공원사업소 8곳, 영인산휴양림사업소 4곳, 산림녹지과 1곳, 시설조성과 4곳, 경제과 1곳, 시민생활관 1곳, 체육육성과 3곳, 읍면동 17곳이다.

이 중 재래식 화장실도 5곳이나 된다. 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화장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화장실 증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기애 의원은 “공중화장실을 보면 그 도시의 복지, 교육, 시민의식수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노약자나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중화장실을 설계하고, 화장실 한 편에는 육아주부를 위한 청결한 수유시설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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