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중개가 예상 된다며 부동산매매, 전·월세, 분양권전매 등을 계약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란 문구가 들어가고,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업소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다.
부동산광고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향후 전망 등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