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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등록일 2011년11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노린 불법중개가 예상 된다며 부동산매매, 전·월세, 분양권전매 등을 계약할 때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란 문구가 들어가고,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와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컨설팅’이나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업소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다.

부동산광고도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향후 전망 등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나 이중계약도 조심해야 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소유자와 거래 상대방이 맞는지 신분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주고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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