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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부터 도로명주소 일제변경

행정구역+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로 변경

등록일 2011년10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물: 모종동 574-2 아산시 보건소(지번주소)→번영로길 224번길 20 아산시보건소(도로명주소)                                                                                         ▷공동주택: 권곡동 610번지 삼부르네상스아파트(지번주소)→문화로 243번길 13 삼부르네상스아파트

아산시는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50년간 사용하던 지번주소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10월31일부터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10월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공동주택명칭)으로 표기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변경된다.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 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아산시 민원위생과 윤병도 팀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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