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해병전우회 마찰 당시때 사진
시민단체-유료주차장 문제는 계속 논의
현충사 주차장이 유료화됨에 따라 이곳에서 장사하던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현충사와 노점상이 지난 17일(화)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관리소는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노점 강제철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명시했다. 또 노점 강제철거 과정에서 부상당한 노점상 및 민주노총 조합원 11명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노점상에 대해 주차장내 지정한 장소에서 노점행위를 일정숫자에 한해서 묵인하고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노점상협의회는 노점행위시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식품위생, 노점상 증가 방지에 최선의 노선을 기울이며 이를 위한 관리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
이번 합의로 서로간 맞물려 있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포함해 일체 문제에 대해 제기하지 않기로 현충사 노점상 공대위(민주노총 충남동부협의회, 전노련 대전지역연합회, 민주노동당 충남지부)와 현충사 관리소가 합의했다.
주차장 유료화 타당한가
그러나 무엇보다 주차장이 유료화됨에 따라 노점상 폭력사태가 불거진 만큼 폭력사태에 대한 문제는 합의됐더라도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은 계속 문제로 남아 있다.
현충사 주차장 유료화반대 시민대책위원회(13개 단체·유료화 반대위)는 주차장 유료화가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충사 관리소는 성수기와 주말에는 주차장이 만차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보도를 점거한 노점상이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유료화 반대위는 주차공간은 성수기 주말이라도 약간 불편할 뿐 부족하지 않고, 주차장 유료화로 잡상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최근 아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충사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네티즌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온 사방에 주차선을 그려 놓아서 사람이 편히 앉아 쉴 곳이 없었다”며 “현충사를 담보로 수익사업을 생각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작년만 해도 1분도 안돼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차료를 내느라 10분 이상이 걸리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유료화 반대위는 현충사 운영비는 국고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마땅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잡상인 단속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해 위탁업체에게 이를 대행하는 발상은 공무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현충사 관리소는 주차장 유료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지만 같은 문화재청 산하인 세종대왕유적관리소와 칠백의총관리소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지 않음을 예로 들었다.
특히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해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성수기 며칠의 불편과 잡상인 문제 때문에 연중 다른 시기마저도 주차료로 인해 참배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성역을 관리하는 현충사 관리소의 기본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주차료의 부당성
유료화 반대위는 높은 주차요금 책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현충사의 재정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모든 수익은 수탁자인 해병전우회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주차장 유료화로 생기는 수익에 대해 1억~1억5천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유료화 반대위는 현충사 관리소가 기본 주차시간 외 초과 부담료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고, 참배시간 외에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시간이 역시 포함 안된 상태에서 주차 수익을 2억2천20만원으로 계산했지만 평균적으로만 보더라도 3억9천3백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수익이 예상되면서도 해병전우회와 1천40여만원에 계약을 맺어 2억에 가까운 수익은 현충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인 해병전우회에게 고스란히 쥐어진다는 것.
단순히 주차질서 확립과 잡상인 철거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1천여만원을 받고 3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주차장 영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의혹이라고 유료화 반대위는 꼬집었다.
초과요금 체계의 문제도 기본 2시간 주차 이후 돈을 더 받는 것은 결코 싼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또 개·폐장 시간 전후에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인근주민들은 현충사 경외 잔디밭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료화 반대위는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현충사를 주민의 공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며 성명서를 내고 이같은 내용으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충사 관리소 경외주차장 유료화 근거
윰료목적:주차장 유료화를 제기하는 경위로 ‘98년도 문화관광부 자체 종합감사시 도출돼 검토지시를 받았다.
또 주차장내 잡상인들로 인한 사적지 분위기 훼손 및 민원 야기, 관광객과 자가용 차량증가에 따른 성수기 주차공간 부족과 혼잡을 들고 성수기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혼잡과 참배객 불편 해소, 주차장 질서확립으로 쾌적한 사적지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수용능력:주차 수용능력은 2백93대로 최대 수용능력은 9백70대(현 주차선 외 주차시).
기대효과:성수기, 주말, 공휴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혼잡과 불편감소, 잡상인의 원천적 차단으로 주차장 환경개선, 그리고 잡상인들로 인한 민원감소 예상.
주차요금:차량별 요금으로는 기본요금(2시간) 소형차 1천원, 대형차 2천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을 30분 단위로 소형차 5백원, 대형차 1천원으로 하여 국유재산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해 징수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라고 함.
현충사 주차장 유료화가 철회되어야하는 이유-유료화 반대위 입장
주차 부족없다:주차공간은 성수기 주말이라도 약간 불편할 뿐 부족하지 않음.
현충사 관리소가 밝혔듯이 경외주차장 주차선 외 주차하는 최대 수용능력은 크다.
문화관광부 인터넷 답변자료에 나와 있듯이 ‘하룻동안 차량 교체가 가능한 횟수에 대해서는 일률적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관람(휴식시간 포함) 소요시간을 2시간으로 추정하고, 방문이 점심시간을 전후로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2∼3회 정도’임으로 최대 수용능력 9백70대에 하루 2~3회 정도 차량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약간 불편할 뿐 결코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유료화한다고 주차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주차료를 이용해 참배객을 일찍 쫓아내거나 참배하러 오는 것을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충사의 관리부실:참배객의 불편은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적절하게 차량을 유도하고 차량이 원활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