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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아산시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 172가구…그들의 생활상 다시 돌아봐야

등록일 2011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신중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로 생활하다가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올해만 1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자가 13만8915명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행복e음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자료 등을 일제 정비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아산시에서도 수급자격을 상실하거나 급여가 축소된 기초생활수급자가 172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 김영애(44·민주당) 의원은 “실제 부양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보호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신중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결과 부적격 수급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줘야 한다”며 “부적격 사유와 실제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기초생활수급자 172명 탈락

“최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일제정리에 따라 자격 박탈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에따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수급자격 심사대상인 서류만으로 일부 수급자들을 대거 탈락시킨 사례가 많아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이 중단 될 것으로 예상된 가구가 336가구였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구제 방안을 찾아 법적 검토를 실시하고, 부양의무자 등과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한 결과 164가구는 계속 보호대상으로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이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산시에서도 172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던 보호를 못받게 됐다. 다행히 생활이 나아져서 더 이상 수급이 불필요하게 된 상황이면 환영할 일이지만, 누군가의 착오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들이 겪게 될 고충은 말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에 살던 수급자 A씨는 이혼 후 자식과 연락이 끊겨 수급자로 살던 중 부양 가능한 아들이 발견돼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해의 한 요양시설에 거주하던 B씨는 딸의 소득이 발견돼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 자살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일용직노동자 C씨도 장애아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게 된 점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유를 떠나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 제도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부모가 이혼해 수년째 연락이 단절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룹홈 입소자가 수급을 받지 못해 퇴소하거나 실비를 개인적으로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으로 인한 차별 없어야

김 의원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생활이 보장되며, 빈곤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제주도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회를 개최해 본인들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해, 탈락대상 526 가구 중 253가구를 구제했다고 한다. 중단 예고된 기초생활수급자 408가구 중 159가구와 양로원, 요양원 등 입소자 탈락위기의 88명 중 83명을 구제했다고 전한다.

김 의원은 “아산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필요한 사람은 계속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탈락자 중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타 복지서비스 연계나 민간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산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된 공적자료가 사실로 입증된 172가구는 보호중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도 생활이 넉넉지 못해 차상위 장애인 및 차상위 의료급여 보호를 연계해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 한시적보호조치 등의 지원이 가능한 법적 지원 체계를 최대한 연계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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