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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FTA, 질병,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등 축산피해 불 보듯”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역차별 지원제도 개선 필요

등록일 2011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철기 의원은 구제역 매몰, FTA, 해양투기금지 등 어려운 축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물었다.

조철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FTA로 인한 양돈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양돈 현대화 시설 지원성과에 대해 물었다.

또 내년 1월 국제협약인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조항을 들며 양돈 현대화시설을 통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아산시 전체 양돈농가 중 몇 %나 갖췄는지, 아산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FTA와 DDA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전업농가며 지원자격은 2006년 1월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을 완료한 농가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축산기자재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형태는 보조30%, 융자50%(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20%며 사업기간은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50% 분할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축종별 지원한도액은 사육시설면적당(㎡) 한·육우 21만6000원, 양돈50만원, 산란계 47만6000원, 육계30만4000원, 오리30만4000원, 낙농18만5000원, 흑염소15만원이 지원된다.

아산시는 2009년 2농가(돼지), 2010년 1농가(돼지)에 지원한바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재범 소장은 “각 축종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 기준표에 사육두수,  사업추진가능성, 교육실적, HACCP인증, 가축공제가입, 수상경력 등에 대한 실적으로 축종별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상 영세축산농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사업내용이 일부 개정돼 다수의 축산농가가 지원받을수 있도록 충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수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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