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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배 의원은 불량레미콘을 제공받은 주민이 가정파탄이 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
“그들에게서 기업가 정신은 찾아 볼 수조차 없었다. 오만하고 불량스럽기 짝이 없는 레미콘 회사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아산시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
현인배 의원은 레미콘회사의 저질 생산품을 이용한 후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본회의장에서 소개하며 아산시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을 지은 둔포면 둔포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A레미콘 회사의 저질 생산품을 공급받아 신축한지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비만 오면 빗물이 천정과 벽면을 타고 흐르는 등 마치 모래만을 뭉쳐놓은 듯한 건축물이 됐다”며 “1년 밖에 안 된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가 커다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불량제품을 공급받은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을 승인해 준 시에서는 어떤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할 수 있는가” 물었다.
현재 아산시에는 15개의 레미콘업체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시장은 “불량레미콘사용으로 건축물이 부실시공된 것에 대해서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자, 건설업자가 현장에서 직접 성능시험을 한 후 사용하도록 돼 있고, 만약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해 불량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건축물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축물공사의 발주자, 감리자, 건축시공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상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앞으로 아산시는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처리와 착공신고 수리단계부터 건축행정안내문을 통해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들에게 레미콘뿐만 아니라 기타 건축관련 불량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레미콘공장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교육, 출장방문 등을 통한 행정지도와 아울러 소비자고발센터, 사법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인배 의원은 “일반 가정에서 콘크리트를 처음 받을 때 불량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있겠는가. 이 문제는 현행법상 해결할 방법이 너무도 막연하다. 일반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결국 불량레미콘 피해 주민은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한 채 가정파탄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불량레미콘회사가 아산시에 제품공급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공급할 것이다. 결국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라며 “이들의 책임 있는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후 재발방지조치 없이는 아산시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복 시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