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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기업들이 아산시의 관급공사 수주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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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산시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아산시 관내 기업들의 수주율은 29%로 나타났다. 전체 659억원 가운데 193억원만이 아산시 업체가 수주한 것이다.
안장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아산시 공공발주 및 입주기업들의 아산 관내 업체 이용현황과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능한 시책은 무엇인가” 아산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 및 물품 5000만원이 넘으면 계약권역을 아산시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 보다 많은 수혜가 돌아가지 못한다”며 “법적 제한이 있지만 시에서는 공공사업부문의 발주공사에 대해 아산시 업체에 하도급 등 재정지출을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 시장은 이어 “지역 계약 대상사업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 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하도록 했고, 충남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경우 ‘낙찰자는 가능한 한 아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체에 70%이상 하도급 및 아산시 소재 건설장비업체의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해 관내업체에 수혜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사업 소요자재인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것도 콘크리트 제품, 강관, 상·하수관, 가로등 지주 등 관내 20 여개 업체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시장은 “그러나 법적 제한 때문에 지역업체의 수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지역업체에 공공부문 수혜금액이 보다 증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테크노밸리 하도급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다. 아산시 공업용수시설공사는 청양군 업체 선정되고, 하도급도 경기도업체가 수주 받았다. 영인산 수목원은 서울의 B사가, 하도급은 공주, 대전, 서울, 경기 등 외지업체가 차지했다”며 “결과적으로 아산지역 업체들은 무슨 이유인지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다. 지역 기업체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특히 “아산시에 입주한 100인 이상 사업체 중 기숙사 아산이 아닌 천안과 당진에 있는 기업도 있다”며 “아산시의 관심부족으로 지역 업체가 외면받거나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 타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