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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안장헌 의원, 공동주택 가격결정도 사회적 합의 필요

등록일 2011년10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최근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채무관계를 떠안으며 흉물로 방치되던 아파트를 인수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결한 투철한 삼정기업의 사업가정신과 용감한 결단은 환영하고 박수 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익을 기업이 독차지할 것인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아산시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들이 많다.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 방치된 공동주택을 인수해 사람이 살도록 해 주길 바란다. 이때 새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기업의 이윤극대화만을 쫓는 모습은 아니길 바란다. 이들에게는 이번 삼정기업의 사례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와 삼정기업 모두 서민과 중산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최근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책정으로 인근 소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156가구의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아파트는 1996년 ㈜초원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아 1997년 착공했으나 1998년 금융위기 등으로 공정률 80%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22층 높이에 총 6개 동 2156가구로 아파트 부지 면적은 3만4800㎡, 연면적은 14만9000㎡ 규모다.

1998년 공사중단 이후 2006년 7월10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 2007년 11월20일 1213억8180만원에 첫 경매가 시작됐다. 이후 다섯 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0년 6월8일 여섯 번째 경매에서 첫 감정가의 22%인 271억1100만원에 삼정기업이 낙찰 받았다.

안장헌 의원은 삼정그린코아가 제시한 38.49㎡(15평형)의 3.3㎡당 분양가 416만원과 47.67㎡(19평형)의 3.3㎡ 444만원으로 계산하면 아파트 분양가만 14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삼정기업에서 271억원에 낙찰 받아 얼마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됐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평형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400만원을 넘어선 사례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인근 천안시에도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분양가 결정은 단순히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의 흥정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주변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존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며 “삼정기업에 의해 책정된 400만원대 분양가는 인근 소형아파트 가격의 동반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은 잘못은 어겨도 된다?”
 

아산시 배방읍에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는 분양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불법이라며 삼정기업을 형사고발한 상황이다. 반면 삼정기업에서는 법의 해석차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삼정그린코아가 현재 아산시로부터 2건의 형사고발조치를 받은 부분도 언급했다. 

아산시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분양승인 이전에 예정분양가, 예정입주일, 분양일 등을 게시한 전단지를 배포해 다수의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근거 주택법 제91조 사업주체 지도·감독)에 따라 시정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고발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근거 주택법 29조)됐으나 사업주체인 아시아신탁㈜에서 단지 내에 임의로 견본주택을 개방해 아산경찰서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잘못일 수도 있다. 또 작은 잘못이기 때문에 기업에 내려질 처벌도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작은 잘못이고, 처벌 수준도 미약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기업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분양가 심의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아산시 주택과 진길만 과장은 현행 분양가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산시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교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부동산 전문가 등 민간위원 6명과 공공기관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29일 분양가 심사결과 분양가 상한액은 606만원으로 결정됐다. 산정항목은 기본형 건축비+택지감정평가액+택지비가산비만 적용한 금액이다.

당시 삼정기업에서 아산시에 제시한 분양금액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416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신청됐다. 이는 분양가 상한액 606만원과 비교하면 190만원~166만원 하향조정 한 것으로 현행규정상 제한할 방법은 없다.

또 분양가 심사과정 중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의 특수성과 관련해 골조공사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관련법상 적용을 해야 하는 규정과 산출기준이 없었다고 아산시는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분양가격이 지나친 상승과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이번 삼정아파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진길만 과장은 “국토해양부 고시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적용과 관련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대도시와 아산시 같은 중소도시의 지역 편차에 대한 고려를 못하고 있다. 또 이미 오래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서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 국토해양부에 지역 실정을 고려한 기본형 건축비 차등조정과, 완료된 공사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적용된 산출기준이 마련되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삼정아파트의 분양가 선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묵인해줬다”고 밝혔던 10월3일 본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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