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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그린코아, “불법·탈법 강행? 억울하다”

아산시와 법해석상 시각차 주장…충남시사 보도에 반론

등록일 2011년10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배방읍에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준공승인 없이 일반에 불법으로 개방해 아산시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충남시사신문 기사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했다.

“아산시는 삼정기업이 주택시장을 교란시키고, 시 행정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몰아가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는 이미 이 사업에 90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자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죽는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샘플하우스 개방조차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폭압행정이다. 준공검사 이전에 샘플하우스를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 봐도 이런 경우는 없다.”

아산시 배방읍에 분양을 앞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구 초원아파트)가 ‘준공승인 없이 일반에 불법으로 개방해 아산시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충남시사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제기했다.(관련기사 10월4일자 보도)

삼정기업 관계자는 “‘분양가 400만원대’와 ‘분양시점 9월’을 명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해 모든 현수막과 전단지를 회수해 폐기했다. 그러나 준공승인 없이 진행한 분양상담은 불법이 아니며, 이를 불법으로 매도한 아산시가 오히려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주택법 29조 조항을 들며, “아산시가 ‘준공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실제로 살기위해 입주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지 ‘샘플하우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아산시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양가는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했다”

그는 이어 “현재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공정률이 98%에 이르렀다. 후 분양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모델하우스를 짓지 않고, 준공 직전인 현 시점에 샘플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상품에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라며 “현장을 와보면 알겠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준공 직전에 샘플하우스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장이라 위험하다든지,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할 집이 다르다든지, 그 어떤 피해도 발생할 이유가 없다. 터파기 공사도 하지 않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 모델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수억원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에 비하면 오히려 등 두드려 주고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삼정기업 관계자는 “현재 개방하고 있는 삼정그린코아 샘플하우스가 문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들 중 문제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샘플하우스가 안전상 문제만 없다면 적극 권장한다. 삼정그린코아는 당장 입주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안전하다. 아산시가 오히려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지는 못할망정 불법시비를 조장시켜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초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다만 삼정기업은 수백억원대의 유치권과 수십개 업체가 뒤엉킨 이해관계를 풀어내느라 900억원 이상 자금이 투입됐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1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라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다. 삼정기업에서 제시한 3.3㎡당 416만원(15평형)과 444만원(19평형)은 시장에서 환영받는 가격이다. 특히 19평형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4일(화) 삼정기업이 준공검사 이전에 시설물을 개방하고 사전영업을 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며 삼정기업을 아산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분양가는 삼정에서 제시한 3.3㎡당 38.49㎡(15평형)는 386만원~417만원, 47.67㎡(19평형)는 411만원~444만원을 지난 9월30일자로 최종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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