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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5일 오후2시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청목회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무엇보다도 일만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해 왔던 저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드렸다는 점에 말 못할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 이번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존중한다. 이 모든 결과가 지역민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아산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5일 오후2시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밝힌 소회다. 지난 8월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의 구형을 받은 이후 의원직 상실 여부에 촉각을 세웠던 이명수 의원측은 일단 이번 판결에 안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산지역 정가에서도 원철희(16대 자유민주연합), 복기왕(17대 열린우리당) 등 현역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경험한 바 있어 청목회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특히 청목회 사건으로 이명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자유선진당 내부의 혼란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이 조기과열 되는 등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견됐지만 선고유예 판결로 일단 잦아들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조진형·유정현·권경석의원(한나라당)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고, 최규식·강기정의원(민주당)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수 의원에 대한 판단에서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목회로부터 후원한 사실은 사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명수 의원이 18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300건이 넘는 입법활동과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고유예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청목회 사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 무엇보다 제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재판부에서 본 의원의 입법취지 및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이러한 결과를 내려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가 지역민들의 염려와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산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작년 10월29일 검찰수사로 시작된 청목회 사건은 1심 선고공판으로 일단락됐다. 향후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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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5일 오후2시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청목회 사건은?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권에 급부상한 ‘청목회’라는 명칭은 마치 로비와 불법정치자금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언어가 됐다. 청목회의 구성원인 청원경찰은 사회 지도층 인사도 아니고, 권력이나 금권과도 거리가 먼 계층의 직업인이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8억원 이라는 돈을 모으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주며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이 바로 ‘청목회 사건’의 요지였다. 당시 이 돈의 출처와 행방 모두 묘연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 돈의 일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6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구속 기소 당했다. 당시 청목회 입법 로비의혹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한나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2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수(자유선진당·충남 아산, 징역1년에 추징금 2150만원) ▷최규식(민주당·서울 강북을,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한나라당·경남 창원갑,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조진형(한나라당·경기 부평갑,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유정현(한나라당·서울 중랑갑,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강기정(민주당·광주 북구갑,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 의원에게 각각 구형했다.
당시 청목회에 연루된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 이때 이명수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5일 열린 1심 공판에서는 최규식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받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