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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지난 20일 의원회의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자체 협의를 가진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2012년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집행부에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0일(화) 의원회의에서 의정비와 관련된 자체 협의를 가진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집행부는 이달 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월 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4년 만에 열린다
이날 조기행 의장은 “언론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봉급 올리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며 “누구든 자신의 봉급을 더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의정비에 인상에 대한 의견을 의원들에게 직접 물을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400만원을 더해 연 3720만원이 매월 분할 지급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째 적용돼 왔다. 지난 4년간 아산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더 이상 열리지 않았었다.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4년만에 구성 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심사해 시장이 선정해 위촉 하도록 규정돼있다.
10월에 운영하게 될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결과를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거쳐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이 아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어떤 여론을 보여 줄지도 주목된다.
의정비 인상 찬반논란
아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성 있는 의정비 지급을 요구한다.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누구를 만나더라도 의원이 식사비나 찻값 등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 각종 경조사와 지역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의원들을 부른다. 이때 어떤 형태로든 의원들이 성의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때로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비까지 들여가며 국내외 각처를 돌아다니게 된다. 이때 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의정활동도 그만큼 위축받게 되고, 각종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을 단순한 봉사개념으로, 또는 경제활동 따로 의정활동 따로 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의원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정비 인상에 동의했다. 그는 “현재 의원들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성 있는 의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수한 인재들이 현실성 있는 보수를 받으며 기초의회에서 소신있게 일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집행되는데 더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기초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데도 마치 그들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 회기가 1년에 80일인 점을 감안하면 3720만원도 많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그 회기마저도 개인적인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한 마디로 일하지 않아도 연봉과 지위가 보장된다는 말이다. 어느 직장에서 그런 자유가 보장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보여준 모습도 수준 이하였다. 시민의 의사표현을 공식석상에서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는 의장이나, 시민은 뒷전 인 채 당리당략이나 일삼는 의회가 무슨 자격으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지 뻔뻔스럽다”고 비판수위를 올렸다.
아산시의회 3720만원은 어느 수준일까?
인구 50만명 미만의 전국 58개 도시 가운데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3720만원으로 13번째다. 가장 많은 곳은 시흥시로 4218만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문경시로 3000만원 수준이다.
또 행안부가 제시한 ‘해당 자치단체 지방의원 1인당 주민수의 자연로그 값’ 등 월정수당 기준액 산정방식이라는 복잡한 계산방식에 대입한 2012년 의정비의 적정수준은 3699만원이다. 아산시의회는 2008년 결정된 의정비가 이보다 21만원 높게 책정된 3720만원으로 4년간 유지됐다.
충남에서는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가 3865만원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가 두 번째, 당진군이 3406만8000원으로 세 번째다. 가장 적은 곳은 계룡시로 3048만원이다.
충남에서는 공주·계룡·연기·서천 등 4곳이 인상을 결정했고, 보령·서산·논산·홍성·예산·태안·당진 등 7곳이 동결했다. 나머지 아산시를 비롯한 천안·금산·부여·청양 등 5곳이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