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68명의 신청을 받아 168필지 12만814.6㎡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8명 126필지 11만9206.5㎡를 뛰어넘은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상속권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토지나 임야 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권자며, 본인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을 첨부해 전국 시·군·구청의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고흥철 지적관리 팀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으로 홍보해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766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