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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모집

인센티브 제공으로 물가안정분위기 확산

등록일 2011년09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정해 실제 물가안정 기여업소(가칭 착한가게)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정책 유지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현재 운영 중인 가격안정 모범업소나 모범음식점 이외에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계획 중인 각종 인센티브도 금번 지정 모범업소에 한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지역의 평균가격을 산정해 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및 동결 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등 가격안정 노력과 서비스 수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선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대출금리나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 지원과 모범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행정지원이 따른다. 또 이번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위생용품 등을 2012년부터 지원한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과 추천기간은 9월 말까지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경제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540-2912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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