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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가 배제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찬성7, 반대6, 기권1로 부결됐다. 전남수 의원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구)에서는 민주당 윤금이 의원과 자유선진당 전남수 의원이 같은 조례안을 두고 서로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것인가에 대한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8월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의원간 서로 다른 팽팽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심사와 토론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표결에 들어갔다. 총무복지위원회 재적인원은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2명, 한나라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표결 결과 윤금이 의원의 조례안과 전남수 의원의 조례안이 각각 3대3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수 의원은 자신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반면 윤금이 의원은 더 이상 의회가 정당간 불협화음으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신의 조례안을 자진 철회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둘러싼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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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 상정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전남수 의원은 “무조건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조례시행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조례를 만들어는 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등을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도 늦지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윤금이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만을 선택할 것인지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위원회 및 위원회를 구성해 좀 더 폭 넓은 참여를 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는 조례구성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아산시가 해온 제도다. 아무리 옳은 제도라도 주변상황이 받아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한 걸음 멈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돼 조례안 상정을 철회하겠다. 아산시의회가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져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모습을 시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안건을 철회하겠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원들 간에도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운영, “반토막 조례 만들지 말고, 상임위서 다시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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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이 본회의에 올라온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
결국 전남수 의원과 윤금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 과정에서 윤금이 의원이 자신의 조례안을 철회한 것이다.
처음에는 전남수 의원의 조례안이 8대6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때 여운영(한나라당)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전남수 의원의 조례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상임위에서 결정짓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 의원은 “5~6대 의회를 거치는 동안 상임위에서 심사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두 차례나 본회의에 상정시켜 표대결을 벌이는 것은 상임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던 윤금이 의원과 전남수 의원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상임위로 회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제6대 의회가 계속해서 갈등하는 모습과 반토막 의사결정으로 나간다면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재를 요청했다.
여운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회를 선언한 후 20여 분간 의장단의 의견조율을 거쳤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표결에 들어갔다.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찬성7·반대6·기권1 ‘부결’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은 선언합니다.”
아산시의회 제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견고하게 지켜졌던 8대6의 구도가 깨졌다.
본회의에 상정됐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출석의원 14명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짓는 최소충족인원 8명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전남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정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자동 폐기됐다.
향후 아산시의회의 의사결정 구도에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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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견고하게 지켜졌던 8대6의 구도가 깨졌다. 향후 아산시의회의 의사결정구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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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