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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예산상의 이유로 보류 됐다. |
아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조례’에 대한 생색내기 논란이 벌어졌다.
심상복 의원은 ▶지원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반기별 6매 지급’을 ‘분기별 15매 지급’ ▶‘매 반기 첫 달’을 ‘매분기 첫 달’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8월29일 총무복지위원회에 올렸지만 보류 됐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26일~8월6일까지 12일간 아산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17명을 대상으로 배방읍, 신창면, 아산시 종합복지회관을 찾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통 노인들이 1개월에 2번 이상 목욕탕을 이용하고, 1개월에 1번 정도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지급되는 이용권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이미용비 지원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금이 의원은 “현재 지원하는 예산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색내기’가 아닌 ‘아산시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예산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산시의 현실과 재정여건상 연령대를 65세로 낮추는 선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기당 6매가 지급되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는 1매당 3300원으로 연간 1인당 3만960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현재 수혜인원은 1만9467명으로 연간 7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를 심상복 의원의 주장대로 65세 이상, 연 60매 로 확대하면 연간 50억 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윤금이, 조철기, 김영애 의원이 주장한 65세 연령대로만 조정할 경우 연간 11억 여원이 소요된다.
심상복 의원이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아산시의 재정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엇갈리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됐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