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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청이 완료한 아산만 매립지 중 일부는 아산시 소유다.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 등 3개 관련 자치단체간의 분쟁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결정이 기대된다 |
▶1998년, ‘서해대교 경기~충남간 경계표시’ 의견 제출로 경계분쟁 발생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존 경계선 유지 결정’-당진군 승소
▶2009년, 경기도와 평택시가 ‘매립지 경계를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이의제기로 분쟁 재발
▶2011년, 8월29일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결과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적 검토·심의 완료, 하반기에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한다는 내용 의결
“평택항만청이 완료한 아산만 매립지 중 일부는 아산시 소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29일(월)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종합청사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아산만 해역 경계선 및 등록토지 분쟁과 관련’ 기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현행 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가 개회되기 직전에 분쟁조정위원들을 접촉한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이번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아산시간의 분쟁 건의 경우는 1998년 10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에 경기~충남도간 경계표시 위치에 대한 의견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당시 충청남도는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 도계(道界) 지점에, 경기도는 행담도와 신규매립지를 제외한 신해역 중간에 경계표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진 관할구역 내 신규매립지를 평택시가 임의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양측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의 분쟁과 대립관계의 해결이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산만해역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아산만 해역에 있는 제방 중 당진군 공유수면에 위치한 제방 자치권은 당진군 관할권한이라며 당진군에 자치권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사실상 이미 경계분쟁은 그 당시 종식됐다고 볼 수 있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와 관련한 경계변경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판단한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충남은 아산만권 일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항만중심도시집단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물류비지니스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법률적 검토 및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아산만 해역경계에 대한 의결을 할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