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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목회' 사건으로 이 의원은 징역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을 구형받았다. |
이명수 국회의원이 징역1년에 추징금 215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24일(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에게 징역 8월~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명수(자유선진당·충남 아산, 징역1년에 추징금 2150만원) 의원을 비롯한 ▷최규식(민주당·서울 강북을,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권경석(한나라당·경남 창원갑,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 ▷조진형(한나라당·경기 부평갑,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유정현(한나라당·서울 중랑갑,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 강기정(민주당·광주 북구갑, 징역 8월에 추징금 990만원) 의원에게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후원금 명목 금품수수, 법규정 위반”
검찰은 논고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별 회비를 모금했으며 피고인들은 청목회의 청탁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 일부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하지만 입법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 금품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문제”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31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32조 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구형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990만원~50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수, 최규식, 강기정 의원 측은 검찰의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7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바 있다.
이명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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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사건과 관련 이명수 국회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1월12일 기자회견 충남시사 자료사진) |
이명수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말하겠다”며 최후진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도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시 법정선거홍보물에 약속한 바대로 공약을 이행한 것이었다.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입법과 의정활동의 하나로 ‘청원경찰법 입법발의’와 심의·통과까지 1년 동안 단1차례 5분 내외로 만난 사실만 있을 뿐, 일체의 전화통화나 연락도 없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과 합의하에 모든 일을 진행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의 행동과 태도가 본 사건의 본질이다”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구형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또 “결과적으로 불법입법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오해와 의심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낙인 그 자체가 안타깝다”며 “무엇보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신 지역민들과 제 가족에게까지 두고두고 실망감과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있었던 심적 고통도 밝혔다.
이명수 의원 변호인, ‘공소기각’ 또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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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의 보좌관 주해돈씨가 청경법 개정안은 청목회의 로비 시점이나 요구내용과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있다.(1월12일 기자회견 충남시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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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의 변호인(법무법인 화우)은 지난 24일 오후2시에 속개된 ‘청목회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유죄로 기소할 만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돼야 하며, 유죄로 기소될 경우에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증거)’이 없고, 적용법조 또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리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공소기각’ 이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소장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형사소송법 제328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고, 적용법조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인 법률규정으로 무효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열거된 문서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 증거)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