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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나라상징 ‘국기’ 과세는 부당”

국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당성 국세청에 시정요구

등록일 2011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정부에 국기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별도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이에 걸맞는 조치가 수반돼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국기가 면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태극기 구입시 국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묻고“민생복지를 위해 기저귀, 분유 등에도 면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며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관련 법률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했다. 독도 및 동해표기 등 국가의 영토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광과 눈물 속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기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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