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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226억9000만원

특별징수단운영,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일 2011년08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226억9000만원으로 누적됨에 따라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2011년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는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하는 등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세무과 김재관 징수팀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것”이라며 “이에 앞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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