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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 김진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집행부안으로 올라와 공적가로채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복영 사회복지과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의 인상을 추진함에 있어 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아산시에 전입한 후 1년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던 규정도 전입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조례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조례규칙 심의요청 및 아산시의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변경조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응규 부의장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건은 이미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김진구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고, 나름대로 현실을 잘 알기에 조례개정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 시장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뭐가 급해서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를 시장발의로 추진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시장의 생색내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진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했던 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이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2만원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5만원을 증액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법적, 현실적 검토는 충분히 거쳤는지 궁금하다.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65세 이하의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전쟁에 나가 목숨걸고 싸웠던 유공자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행 의장은 “2만원 인상도 어렵다던 집행부가 갑자기 5만원 인상안을 들고 온 것은 시장의 지시인가 과장의 생각인가. 또 의원이 준비하던 조례를 시장이 개입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개정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공적가로채기 논란이 씁쓸한 뒷 여운을 남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