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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9억9300만원 부과

납부기한 31일, 전년대비 1억5400만원 증가

등록일 2011년08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10억6437건에 대해 9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수) 밝혔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304건에 1억5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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