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1년도 균등분 주민세 10억6437건에 대해 9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수) 밝혔다.
이번 균등분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1304건에 1억5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다. 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