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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의 날’ 행사 운영

품관원아산사무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등록일 2011년07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 지역농업인들이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황인석)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대한 자발적 변경등록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등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체가 콜센터(☎1644-8778)로 전화하거나 염치읍 염성리 소재 품관원아산사무소(염치읍 염성리)를 직접 방문했으나 거리가 멀거나 고령농업인에게는 등록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황인석 소장은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영체 스스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자발적 변경등록이 저조해 ‘자율적 변경등록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품관원아산사무소는 일차적으로 직원 7명을 투입해 7월28일~29일까지 이틀간 선장면 가산리, 홍곳리와 음봉면 월랑리 마을회관에 이동민원실을 차려 변경등록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두 132개 경영체가 변경등록 신청을 마쳤다.

황 소장은 “이 행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과 자발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됐고, 한 번에 많은 경영체를 등록 받음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마을에서 희망하거나 변경등록이 저조한 마을을 중심으로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과 자율변경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개별 농가를 경영여건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율등록 제도로 올해 3년째 맞고 있다. 품관원 아산사무소는 7월28일 현재, 1만2843호의 농업경영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정확도를 위해 등록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은 토지소유와 상관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등록(무단점유 농지는 등록제외)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변경됐음에도 변경등록(변경후 14일 이내)을 하지 않으면 각종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변경등록 신청대상은 ▷경영주 성명·주소 ▷경작하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자경·임차 여부 ▷농작물별 재배면적 및 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지난해 출하량 및 사육마릿수 ▷가축사육시설의 지번·지목·면적 및 자영·수탁 여부며, 신청은 콜센터(☎1644-8778)를 이용해도 된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의 영세 혜택을 적용받거나 농업용 면세유 등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쌀 직불금 등 정책지원과 연계되는 등록정보를 확인해 실경작 등 불일치되는 경영체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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