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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7월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

2013년까지 현행지번과 병행사용

등록일 2011년07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7월29일부터 전국 일제고시로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고시되는 도로명 주소는 3만3891건이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또 고시이후 연말까지 핵심 7대 공적장부(건물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를 우선 전환한 후, 이를 기본으로 타 749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소관 기관별로 일괄 전환하게 된다.

도로과 최진호 팀장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540-27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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