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29일부터 전국 일제고시로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고시되는 도로명 주소는 3만3891건이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또 고시이후 연말까지 핵심 7대 공적장부(건물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사업자등록)를 우선 전환한 후, 이를 기본으로 타 749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소관 기관별로 일괄 전환하게 된다.
도로과 최진호 팀장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물류비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내용은 시 홈페이지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새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540-2788)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