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 57억원, 건축물 143억원 등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도 167억 원 대비 20%인 33억이 증가한 것으로 배방읍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대형마트, 오피스텔 등의 신축과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과세되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의 이용도 권장하고 있다.
아산시 세무과 김현문씨는 “전자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 할 경우 150~300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카드사별로 무이자 2~3월의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