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구제역과 AI 피해농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구제역·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발생해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등의 여파로 아산시에서는 염치읍 2농가 등 10개 읍면동에서 34농가가 살처분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만1000여 두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고 닭과 오리알 등 가금류 80만개가 폐기됐다.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가축이 매장된 매몰지는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피해농가의 축사, 축사 부속 토지, 매몰지 등으로 올해 면제되는 재산세는 1900만원이다.
아산시 세무과 김현문씨는 “앞으로도 풍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가축 전염병 등의 재난 피해를 당하면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