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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신>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해야

등록일 2011년06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단신>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해야

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는 유럽지역 등 홍역유행지역을 여행할 때 홍역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적 또는 일시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외여행객은 홍역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소아나 청소년은 출국 전 MMR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거나 적어도 1회 이상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홍역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만3세 이하 아동은 2차 홍역 예방접종 시기(만4~6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출국 전에 미리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차 홍역 예방접종 시기(12~15개월)보다 이른 생후 6~11개월 영아라 하더라도 홍역 유행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홍역 감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방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행객은 해외에서도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지키고, 발열이나 발진 환자와 접촉에 주의하고, 귀국 후 7~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발진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이용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아산시보건소는 보건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건소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기간은 지난달 9일부터 실시했다. 설문대상은 보건소 방문자 462명에 대해 직접개별면접조사로 직원친절도 등 12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지를 사용했다.

이번 조사결과 담당자 친절도는 92.3점,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처리는 90.1점, 고객편의시설 만족도는 86.2점 이었다.

보건소에 바라는 사항이나 개선 할 사항으로는 1층이 좁고 복잡, 진료나 예진시 상세한 설명 필요, 각종 검진시설 및 보건프로그램 증설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유럽발, 장출혈성대장균의 이해와 예방요령
                                           
최근 독일 등 유럽의 장출혈성대장균 유행과 관련 발생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오염된 음식 특히, 생채소류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지역 장출혈성대장균은 시가독소(vtx2a)를 생성하는 장출혈성대장균이며 용혈·신장손상(장출혈), 조직손상(장관흡착)으로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조리되지 않은 육류, 가공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 동물 또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위해서는 철저한 세척·소독과 가열·조리 등 예방요령의 숙지와 생활화가 필요하다.

신선채소류는 먹는 물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2~3회 세척하며, 싱크대 사용시 채소류, 어패류, 육류를 구분 작업하고 한 개의 싱크대를 사용할 경우 신선채소를 가장 먼저 세척해야 하며, 소독의 경우 염소계 등 소독제 100ppm으로 소독 후 3회 이상 세척하며 데치기를 통한 조리시에는 74℃에서 1분 이상 데쳐야 한다.

또 육류 및 가공품은 칼과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한 개의 도마로 사용할 경우 채소류→세척→육류→세척→어류→세척→가금류 순으로 사용하고 가열·조리시에는 육류의 중심부 온도가 74℃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아산시, 결핵환자 부담 덜어준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세계12위임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결핵의 발생·사망률 1위로 이는 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에 아산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추진전략에 맞춰 새롭게 결핵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폐결핵균양성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가족이나 동거인을 상대로 결핵 및 잠복결핵염 여부검사 비용을 15만원 한도로 지원하고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또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결핵환자에 대해 입원비지원 및 그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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