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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 축소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행

등록일 2011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를 종전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강화하는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아산시 의회를 통과해 지난 7일(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주요내용은 당초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만 연면적 2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가능했으나 대규모 판매시설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을 억제하고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면적 1000㎡ 미만으로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 비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녹지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해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지던 것을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족되고 일정 규모가 집단화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나 공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향 조정은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전용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전관리지역은 종전 5000㎡ 미만에서 1만㎡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종전 1만㎡ 미만에서 2만㎡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540-2467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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