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소셜커머스로 MS포인트 10만점을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상품권 발송을 요구하자 발송해주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2월경 상품권 할인으로 남편명의와 본인명의로 30만원권 두장을 20%할인해 48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3월에 10만원씩 두 사람 명의로 20만원을 인증받아 사용하고 이번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러 사이트에 접속하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아산시 소비자상담실은 최근 소셜커머스로 상품 할인 쿠폰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고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 MS포인트사의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인증을 받다가 갑자기 뜬 팝업창을 클릭하자 일방적으로 포인트가 삭감되거나 약정된 상품권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MS포인트사(www.mspoint.co.kr)에서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홈플러스 상품권, 신세계상품권, SK주유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상품권 대금의 20%정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 후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하루에 1만 포인트씩만 인증 받도록 하고 있다. 10만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10일간 인증을 받아 10만원권으로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받기 위해 인증받으려고 하면 팝업창이 떠서 클릭을 하면 500포인트가 삭감돼 상품권으로 교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인증 후 상품권으로 교환을 신청했으나 실제로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현재 해당업체에서는 ‘서비스 및 판매중단’ ‘구매처로 반품하라’는 공지사항을 올려둔 상태며 해당사이트는 접속이 되지만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아산시 소비자상담실 박수경 사무국장은 “우선 해당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포인트를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인 ‘몽싸닷컴, 코바이-㈜와이에이치커머스, 모아판다’ 등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해 구제신청을 해보도록 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구매 전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에게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대금결제는 신용카드할부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변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