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내년 출범할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며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져 관련 법령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정비한 법령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도로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총 109건에 달한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으로 인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 탄생했기 때문에, 각 법령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새로 추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에도, 제11조에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 특례’ 규정이 있었으나, 국민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해 개별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명시했다”고 밝힌 뒤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개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특히 내년에는 총선으로 인해 국회가 거의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세종시출범과 함께 법령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현재 찾아낸 법안이 109건 이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령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