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는 16~24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147회 임시회를 열었다. 유근봉 기획예산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16~24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147회 임시회를 열었다.
16일(월) 열린 1차 본회의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김영애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성시열의원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개선, 조철기의원의 아산신도시 주민피해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방침 요구, 현인배의원의 6·25 한국전쟁 외국인 참전용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유근봉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현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처리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792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393억원보다 530억원 증액됐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6억원 증액된 60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원 증액된 1873억원이다.
유근봉 실장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 그동안 세입변동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의 증가분을 조정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 분을 반영했다. 특히 201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가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반영해 계상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 변동분을 정리했으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수요 등이 반영됐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다.
유 실장은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확충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 부담분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아산시도 국비 부담분 29억8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됐으며, 이는 2012년 국비 확보에 따라 자연 해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진구, 여운영, 안장헌, 전남수, 조철기, 김영애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김영애 의원이며, 현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10곳으로 결정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4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18건으로 16일 11시부터 개최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소관별 안건을 심사했다.
조기행 아산시의장은 인사말에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온정과 관심을 적극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상정된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며, 시정의 어려운 문제는 공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