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심야 폭력 규탄 기자회견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 아산경찰서 폭력방조도 주장

등록일 2011년05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13일(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심야 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없는 충남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13일(금)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심야 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22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2년 이상자는 정규직이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고, 올해 2월10일 고법에서 사실상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 폭력과 징계를 자행하는 등 대법 판결 이행은 고사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5월3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합법적인 집회 공간마저도 수 백명의 관리자들과 용역을 동원해 심야에 폭력을 휘두르고 천막을 철거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했다. 이때 집시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아산경찰서 관계자들은 당일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불법·폭력을 묵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지난해 11월17일·18일, 12월9일 불법대체인력을 저지하고 농성투쟁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300여 명의 관리자와 10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자들과 용역의 집단구타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중상자가 속출했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이에 아산공장 공장장과 관리자들을 아산경찰서에 고소고발 했지만 아산경찰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답만 할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산공장 공장장과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자 등을 고소·고발하고, 야간집단 폭력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이를 방치한 아산 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로 천안검찰청에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두 자진해산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도 모두 철수했다. 더 이상 현장에 경찰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의 불법폭력 묵인 주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과 장명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충남지역의 노동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산경찰서는 충분히 폭력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며 아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로 천안검찰청에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