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개별주택 1만8552호와 공동주택 6만8681호에 대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및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결정된 가격으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열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6월30일에 조정공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방법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접속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점 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아산시 세무과 손남일씨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540-2027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