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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뇌물수수’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도청 고위공직자 2명도 구속…검찰 수사확대

등록일 2011년05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4일 민간 아파트분양 시행에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토록 도운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이 아무개(53) 충남도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천안 청당동 L아파트 아파트 공동시행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사업에 참여토록 개입해 돈을 받은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의 동생 이모(55)씨와 업체에서 5억원을 받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황모(52)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2007년 충남개발공사 이사로 재직중 L아파트 시행에 지분 출자를 도운 뒤 C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해당 도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영장이 기각됐던 충남도청 서기관 최모(4급·56)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충남개발공사 공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인 C사와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신용도를 높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6차례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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