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약속 이행 촉구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월)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국정의 신뢰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국력손실과 소모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하고 발표한 공약’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선정의 차질 없는 이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대덕과학연구개발 특구, 오송 생명과학연구단지, 오창 과학연구단지, 천안·아산 LCD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충청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가 약속대로 추진,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총리를 압박했다.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사업지구 ‘지정해제’ 재검토 촉구
이명수 의원은 같은 날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탕정신도시개발 지정해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결국 LH공사의 채무문제 못지않게,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이 신도시 백지화의 주요원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1일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방 신도시사업의 대부분을 ‘지정해제한다’고 발표했고, 이번 발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특히 아산탕정신도시는 1998년 ‘국익’을 위해 묶어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다른 국익’을 운운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은 ‘공권력의 폭거’다”라고 강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사업지구의 ‘지정해제’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LH공사의 재정 및 유동성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지정해제 발표’부터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전제된 피해보상대책이 후속조치로 이미 나왔어야 한다”며 “지정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전환 절차 간소화’ 및 도시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완공이 시급하다”며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사업 해당지역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시기, 절차, 대상, 내용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취약계층 지원 및 구제역·FTA 이후 농촌 지원대책 실행 촉구
이명수 의원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기름값 등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는 농민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실행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황식 총리를 상대로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름값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석유가격 TF팀’이 3개월 만에 내놓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업계 스스로 기름값을 내리도록 한 정부의 협박성 으름장이 기름값 사태의 본질인가”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름값 사태의 본질은 ‘정부 대신 기름값을 내린 정유사’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름값 하락이 아닌 서민취약계층의 우선적 배려인 것이다. 지난 7개월 동안 총리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총리의 답변은 궁색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발전 및 서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전면적인 불신에 빠진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탕정신도시 2단계 지구 해제에 따른 지원 대책근거 마련되나
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규정한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3월31일 국토해양부는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3지구 등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정해제 하고, 지난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업도시로 지정한 무주가 지정해제 되는 등, 전국 각지의 개발구역이 개발지구로 지정했다가 해제해 지역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도시개발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정된 구역 내의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등이 지정해제 돼 지역발전 분위기의 쇠퇴는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터전을 계속유지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의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