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사는 허가된 간이매점외에 불법상인에 대해서는 경찰서 협조를 받아 엄단키로 했다.
전노련 외 불법 이적단체 출입 안돼
현충사 관리사무소(소장 원정웅)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불법 상혼으로 민족의 정신이 서린 성지를 훼손시킬 수 없다는 의지를 굳혔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월) 현충사관리소와 현충사노점상공대위(공대위)가 작년 4월17일에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공고문을 붙여 확실한 노점 근절방안을 내놨다.
현충사관리소는 작년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차장을 유료운영하면서 주차장내에서 상점을 하던 상인들을 내쫓기 위해 해병전우회를 동원했으나,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는다는 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작년 4월 현충사 주차장 내 6개의 매점에 기존 영세상인들 중 실제 소득이 없는지를 밝혀 입점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리 미비와 불법 상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또 기존에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인은 더욱 늘어갔다.
이에 지난 13일(월) 현충사관리소와 3월 말 공대위가 합의된 내용을 재정립하는 자리를 갖고 더 이상의 불법 상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관리소장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충청노련, 민주노동당을 협의체로 두고 2001년 4월 합의 당시 생존권을 위해 싸운 포장마차 노점상인 9명에게 간이매점 입점 자격을 준다고 밝혔다.
간이매점은 6개로 현충사의 사적지 관리 행위를 적극 방해한 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재산상태를 검증해 어려운 가구를 우선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상인에게 입점을 허용하게 된다.
또 1개 부스에 2명이 관리하도록 하고 7개를 두어 영업구역을 정한다. 오는 2005년 3월말까지 전국노점상연합회 회원에게만 입점을 허가한다.
전노련 회원에게 입점을 허용한 이유는 “작년 합의 당시 상인의 생존권을 선두에 서며 합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협의치 않는다”며 “생존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체에 협의권을 준다”고 관리소측은 밝혔다.
현충사관리소 관계자는 “이제 성역내에 불법 상인을 근절하고 싶어도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기왕에 합의된 내용마저 소용없게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경찰서의 절대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후에 발생되는 불법 상인들의 시위와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행정당국과 함께 철저히 배제해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성역을 보호한다고 관리소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간이매점 입점 선정을 위한 설명회는 오는 20일(월) 오후 2시 현충사 관리소 접견실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