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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막는다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 운영

등록일 2011년04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당시 견본주택을 건설하면서 사업주체들이 과장광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과장광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도록 안내 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주요 시책사업으로 신뢰받는 주택공급행정을 목표로 ‘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 예방을 위한 견본주택 과장광고 예방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견본주택 과장광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세부적인 내부 기준을 만들어 견본주택 건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구매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위세대 내·외부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주변 정주여건의 과장행위 금지 및 견본주택 방문자에게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사업주체들의 과장광고에 입주예정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이 비록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의해 건전한 공동주택 보급이 뿌리내리고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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