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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품관원은 ‘20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과 ‘2011년 현장농정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통장협의회 회장단과 의견을 교환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는 지난 18일, 아산품관원 회의실에서 이·통장협의회 회장단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통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농촌현장의 리더인 이·통장에게 당면 농정을 알리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와 농정이 농촌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아산품관원은 ‘20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과 ‘2011년 10가지 현장농정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통장협의회 회장단과 의견을 교환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타작물재배사업)은 쌀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농사 대신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0a당(300평)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타작물재배사업의 전국 사업목표는 4만ha(아산시 488ha)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지난해타작물재배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논이 대상이다.
타작물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2011년 3월31일까지 논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에게만 비료, 농약, 농기계, 농·축산용·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류가 공급된다.
올해는 이와 같은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등 28개 농림사업이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농업경영 정보를 반드시 등록(변경등록 포함)해야 한다. 등록은 국번 없이 1644-8778로 하면 되며, 인터넷(www.naqs.go.kr)으로도 자신이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인석 아산품관원 소장은 “타작물재배사업은 쌀 과잉문제 해결은 물론 쌀 이외의 곡물자급도 향상과 농가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가의 자율적인 변경등록을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