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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땅 맡기면 강제처분 벗어나

8년 위탁시 양도소득세 감면, 고령농업인 보조금도 추가 지급

등록일 2011년03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 강제처분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지만 농지를 소유하면서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고자 하거나 농업은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다.

김일구 지사장은 ‘이농, 상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들이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공사에서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는 임대수탁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증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개인 간 임대를 할 수 없다.

매년 시행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개인 간 불법임대로 확인될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김일구 지사장은 “올해부터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등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위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유자 본인이 자경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해당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시 중과세(60%) 대상이 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에는 비록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농지은행에 소유농지의 임대를 위탁한 농업인중 65세~70세 농업인으로 요건에 맞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수령하는 임대료 외에도 소득안정 지원목적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까지 1ha당 매월 2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문의: 1577-7770, 539-7135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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