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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자동차 4만846건 12억7800만원과 시설물 2315건 2억9200만원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아산시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화) 아산시가 밝힌 부과건수별로는 시설물 2315건(2억9200만원), 자동차 4만846건(12억7800만원)이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시민들의 기한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비용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지원 등의 용도로 쓰인다.
또 이번 정기분 부터는 자동납부제도 시행한다.
환경보전과 최두영씨는 “시는 자동이체 신청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현재 관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자동납부제 시행으로 납부자가 납기일을 넘겨 연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자동납부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시켜 시민들의 납부편의가 개선되는 만큼 징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