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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1년도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1㏊ 당 300만원, 최대2㏊까지 보조금 지급

등록일 2011년03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으로 1㏊당 300만원, 최대 2㏊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을 2011년 경영 이양하는 농지에 한해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65세이상~70세이하(1941년1월1일~1946년 12월31일 출생자)의 농업인으로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질병 또는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경영 이양한 농지의 면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의 지급단가는 1㏊당 300만원(월 25만원)이며, 최대 2㏊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농지원부, 매매계약서사본 1부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김일구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540-2381 ☎539-7132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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