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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으로 1㏊당 300만원, 최대 2㏊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한국농업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매 또는 임대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을 2011년 경영 이양하는 농지에 한해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65세이상~70세이하(1941년1월1일~1946년 12월31일 출생자)의 농업인으로 최근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질병 또는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 경영 이양한 농지의 면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의 지급단가는 1㏊당 300만원(월 25만원)이며, 최대 2㏊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농지원부, 매매계약서사본 1부를 첨부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김일구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540-2381 ☎539-7132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