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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도의원 “체벌은 이제 그만”

등록일 2011년03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광열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김종성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과학교육원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충남도의회 이광열(아산3·민주당)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및 교육의 간접체벌과 직접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과학교육원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월17일 확정 발표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출석정지제도와 학교장의 학칙제정 권한강화, 간접체벌 허용 등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장에게 학칙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별로 학칙을 제정하면 학생의 인권 조례가 무산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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