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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김종성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과학교육원 건립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
충남도의회 이광열(아산3·민주당)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및 교육의 간접체벌과 직접체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과학교육원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월17일 확정 발표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출석정지제도와 학교장의 학칙제정 권한강화, 간접체벌 허용 등 학칙에 대한 교육감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장에게 학칙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별로 학칙을 제정하면 학생의 인권 조례가 무산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