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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육성 ‘농지 매매 자금 지원’

농지매도 고령 농업인에게는 보조금도 별도지급

등록일 2011년03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쌀전업농을 선정해 농지매매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며 매매자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1990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영농규모화사업은 아산시 관내에 총 740억원을 지원해 1610ha의 농지를 규모확대 및 집단화시킴으로써 지원받은 쌀 전업농 1인당 경영규모가 지원 전보다 1.6ha 확대된 3.5ha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가상승 등으로 쌀전업농들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됐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쌀전업농으로 선정된자로서 만60세 이하이며 경영규모가 논 1.5ha이상 밭 1.0ha이상인자, 또는 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으로 신규선정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다.

신규 쌀전업농 선정요건은 경영규모가 논 2.0ha 또는 밭 1.0ha 이상이고 벼(밭작물)재배 경력3년 이상이며 벼(밭작물)를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55세이하인 농업인 (1956.1.1.이후 출생자) 이다.

다만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40세 이하인 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자로 논 경영규모 1.0ha,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만56세이상 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구역 밖의 경지정리가 된 논 과 밭,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밭이 연접되어 있어야 하며 경사도 15%이하인 밭이다.

지원한도는 기존 소유농지를 포함해 10ha(3만평)까지(논, 밭 동일)이며 지원상한은 3.3㎡(1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000원이며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해야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2%로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해야하며 농업인은 75세를 기준으로 지원당시 연령을 차감해 납부기간은 조정된다.
문의: 539-7114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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