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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
아산시는 2011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 1만8557호, 공동주택 6만867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가격안은 아산시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안은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24일 이전에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아산시 세무과 손남일씨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 제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