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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많은 농가 농지 매입해 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신청 접수, 사업예산 37억원

등록일 2011년03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지사장 김일구)는 부채 및 자연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부채의 증가나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나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산지사는 2006~2010년까지 경영회생 지원사업 예산 102억원을 확보해 23농가 18.8ha에 95억7000만원(부채액기준)의 자금을 지원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사업비 37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면 되고, 시설농업 및 축산업 전업농업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하며 ▷농업용 시설은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부지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및 농업용 시설도 포함된다.

매입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이며, 매입금액은 부채금액 한도로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평방미터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은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장기임대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7년 후 환매가 불가능한 농가는 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임대기간 중 환매를 신청해 매도한 농지를 매입해 갈 수 있다.

환매시 농지의 가격은 감정평가가격과 농지매입가격 + (매입가격 × 연 3% × 환매년수)을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다. 환매권자는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다.
문의: 1577-7770, 아산지사 539-7134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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