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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립 찬반 갈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산시 마지막 바다인 인주면 걸매리 갯벌의 최종 운명이 올해 10월 결정된다. |
그동안 매립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아산시 마지막 바다인 인주면 걸매리 갯벌의 최종 운명이 올해 10월 결정된다.
아산시가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을 3월부터 착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역 내용은 ‘대상지 환경현황 및 변화 상황조사 분석’과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이 갯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중점을 뒀다.
방식은 아산시가 선정한 연구기관 주관으로 환경·시민단체 및 사업체(대림산업)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합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용역수행기간은 3월~9월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며 6월과 10월 두 차례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용역이 완료된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용역결과에 따라 걸매리 갯벌매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 시장은 “개발논리와 보존논리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생태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갯벌의 보존가치가 있으면 보존할 것이며, 보존가치가 없다면 매립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지 어민들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매립계획 백지화 및 보존대책 수립’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을 급진전 시키던 아산시에 대해 당시 시장 후보였던 복기왕 시장은 “임기 마감 직전에 아산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중대한 결정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처리하지 말고, 차기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해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라”라고 촉구한바 있다.
아산시, “걸매리 개발 여지는 남겨두자”
아산시의 걸매리 갯벌(공유수면) 매립과 개발에 대한 기본입장은 ‘개발 여지는 남겨두자’는 것이다.
아산시는 지난 2월25일(금)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행정계획이다.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201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2011~2020)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지난해 6월 전국 172개소에 대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류를 접수받아 대상지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52개소에 대한 반영예정지구를 선정했다.
아산시도 ‘걸매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반영요청서를 제출했으나 1차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아산시는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당초 신청면적 130만평을 4만평으로 축소해 최종 반영예정지구에 선정됐다.
걸매리 갯벌매립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으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의견이 포함된 충남도지사의 의견이 첨부돼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아산시 도시계획과 박성규 과장은 “걸매리 갯벌매립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용역결과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개발의 여지는 남겨두자는 차원에서 정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걸매리 갯벌을 포함시킨 것이다. 걸매리 갯벌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면 개발하면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때 취소해도 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국가승인부터 얻고, 결정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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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는 걸매리 갯벌매립에 대해 우선 국가승인부터 얻고, 매립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용역결과에 따른다는데 합의했다. |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의회 의견이 갯벌매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고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안장헌 의원은 “현재 갯벌의 환경적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고, 보존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전국 52개 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갯벌을 매립하려는 목적도 소규모 공공시설이나 어항시설이 대부분이다.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로 이용하겠다는 지자체는 아산시 뿐이다. 갯벌매립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걸매리 갯벌은 아산시의 마지막 바다며, 자연유산이다”라며 갯벌매립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걸매리 갯벌이 아산시의 유일한 산업단지며, 이 사업만이 아산시의 미래를 담보한다면 갯벌매립을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서부산단이나 도고산단도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추진되고 있다. 개발을 통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곳곳에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조성하려는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산시의회 의견이 갯벌매립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갯벌매립을 우려하는 시각도 다양하게 있음을 기록으로 남기자”고 말했다.
김응규 의원은 “당초 130만평 규모의 갯벌매립사업이 4만평 규모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경제성은 있는지, 추후 매립면적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물었다.
이에 박성규 과장은 “사업구역 축소는 갯벌매립을 승인받기 위한 방편이다. 용역결과 걸매리 갯벌의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추후 면적을 확대수정해서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답했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은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라도 갯벌매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의 승인을 얻고 사업추진 여부는 추후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자”며 의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걸매리 갯벌매립 사업설명회, 인주주민 20여 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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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코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2월25일 오후2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인주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아산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주민설명회’가 2월25일 오후2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20여 명의 인주면 주민이 참석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만순 상무는 “걸매지구 갯벌매립은 아산만권의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 공업용지 수요대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환경을 비롯한 주변여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주면 관암리의 한 주민은 “걸매리 갯벌 매립 예정지가 당초 13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4만평으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물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 한 관계자는 “130만평을 4만평으로 축소한 이유는 ‘법적 최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며 “향후 걸매리 갯벌매립이 본격화된다면 100만평 이상 신청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큰 의견충돌 없이 30여 분만에 끝났다. 그동안 반대입장을 밝혔던 어민이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0만평 매립계획 4만평으로 축소, 왜?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92년 삽교천과 아산만을 연계하는 광역관광지 조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발표되면서 본격화 됐다.
이듬해인 1993년 건교부는 공유수면 6.83㎢(206만평)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어 1995년 아산항 재정비계획에 따라 5.82㎢(176만평)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996년 아산시가 인천해양수산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해 1997년 14개 중앙기관 중 13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때 환경부에서 매립목적 중 관광기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지만 아산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향후 5년간 아산시가 매립면허를 받지 않자 2002년 매립기본계획은 자동적으로 소멸됐다.
그러다 2006년 아산시는 다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아산시는 2007년 사업파트너로 ㈜대림산업을 선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추진에 나섰다.
이후 2010년 5월 SPC 설립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및 재해에 대비한 공유수면매립 억제’와 ‘공공의 접근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억제’ 방침에 따라 아산시는 당초 예정했던 공장시설 등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제도적 여건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매립지로 신청하게 됐다.
결국 당초 130만평은 ‘해양물류단지 및 지원시설’을 위한 4만평으로 조정한 후,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면적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