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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유통업체에 ‘상도(商道)’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지난 2월25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산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히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이에 반해 현실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꿈꾸기도 전에 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로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대도시로 송금돼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역소비자인 중소상인의 몰락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1월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일수와 시간, 의무 휴일제 적용, 판매품목과 수량 제한 등은 빠져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아산시의회는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것이고 최소한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장사에서 나름대로 지켜온 사회적 윤리인 ‘상도(商道)’”라고 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적용 등이 하루빨리 현실화 돼 아산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영세 소상공인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3회 이상 휴업할 것 ▶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으르 촉구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위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강력히 대응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