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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련 민원서류 읍·면·동에서도 발급

지적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5종

등록일 2011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시청에서 발급하던 지적민원서류 5종을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적민원서류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은 발급신청 후 최대 4시간까지 소유되던 발급시간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했다.

또 지적민원서류 발급 확대시행에 따라 전국의 토지(임야)대장 등본과 관내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도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신명식씨는 “지적관련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해 시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의 4시간이라는 발급대기 시간관련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서류의 발급 확대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시켜 민원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540-2262)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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