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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용화지구 공사대금 소송’ 시공사와 합의서 체결

이자 7억원·현금지급액 52억 줄이는 현실적 대안 선택

등록일 2011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1월28일 항소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시공사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달 28일 항소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시공사와 한발씩 양보해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원고인 시공사 진흥기업에게 공사대금 140억원 전부를 대물변제(미매각된 체비지)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연 14%를, 선고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이율 20%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합의서는 공사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산하고 그 중 7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는 용화지구내 체비지로 대물변제 한다는 것이다. 또 연14%의 지연손해금과 연20%의 법정이자를 약 절반가량 줄여 연8%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18일을 기준으로 원심판결 이자부담액 약15억원에서 7억원이 감소한 8억원을, 현금부담액도 당초 156억원에서 약 52억원을 줄여 10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5억원은 용화지구내 체비지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해, 하루 760만원씩 불어나는 법정이자의 부담도 덜게 됐다.

아산시는 1심 선고와 비교해 이자부담은 절반으로, 현금지급액도 약 30% 감소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시공사는 장기간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아산시와 시공사의 상호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회계과 김영환씨는 항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1심 패소 판결이 분명 억울한 면이 있고,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입장에서,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하루 760만원, 1년이면 28억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위험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계약 체결상의 전문성을 높여 유사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항소를 중단하고, 합의를 한 점은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다만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결재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된 점은 행정적으로 오점을 남긴 일이다.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을 통해 원인은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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